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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 최대 2배 인상 지원

1인 농어가 연 30만 원에서 60만 원
2인 농어가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
현급 지급 편의성 강화 3월 신청 받아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27일
고성군은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 읍·면에서 신청받는다.
군은 올해부터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수당을 최대 2배로 인상해 지원한다. 행정과 군의회, 농어업인 단체 협의를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소득 보전뿐 아니라 식량안보 유지와 환경·국토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지역경제 선순환 등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한다.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농어가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 2인 농어가 부부의 경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5만 원씩 지급한다.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원한다. 군은 14개 읍·면 농어업인 약 1만1천 명을 대상으로 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80세 이상 고령 농어업인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카드 사용이 불편한 고령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80세 미만 농어업인에게는 지난해와 같은 농협채움카드와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2024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 2025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람, 2025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등이다.
지급 전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대상자 확정 전에 경상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지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접수 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요건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5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인상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고령 농어업인의 지급 편의를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기한 안에 반드시 신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2022년 도입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농업·어업·임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1만1천264명에게 사업비 33억7천920만 원을 농협채움카드와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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