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기준 강화
주민신고제 2월 5일부터 시행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
고성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하고,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기준과 신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강화의 주요 내용은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 단축과 단속 대상 확대, 신고 요건 보완 등이다. 먼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완속 충전 구역 주차 시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정차한 경우 단속을 위한 촬영 시간 간격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 앞 이중주차 행위 신고 시에는 1분 이상 시차가 있는 사진 2장과 함께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가 확인 가능한 동영상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