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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 훈련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6일
ⓒ 고성신문
고성군이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고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열린민원과에서 고성경찰서와 연계해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대응 절차를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진정 유도와 중재,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작동과 112 신고, 피해 공무원과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과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실제 상황 발생 때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위법 행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출입 제한을 사전에 고지하고 필요 시 퇴거 조치를 시행하는 절차와 기준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 배부,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 장비 배포,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등 민원실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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