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 훈련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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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고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열린민원과에서 고성경찰서와 연계해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대응 절차를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진정 유도와 중재,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작동과 112 신고, 피해 공무원과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과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실제 상황 발생 때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위법 행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출입 제한을 사전에 고지하고 필요 시 퇴거 조치를 시행하는 절차와 기준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 배부,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 장비 배포,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등 민원실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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