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성추행 70대 1심 징역 2년 선고
2025년 5월 8일 범행
가족이 홈캠 통해 파악
피해자와 20년 연인 주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6일
지난 5월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8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보석을 취소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군내 한 마을에서 혼자 거주하는 80대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피해자의 딸이 혼자 사는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에 설치한 홈캠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3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마을 이장을 맡았던 인물로, 피해자 B씨의 딸과 초·중·고교를 함께 다닌 친구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20여 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방문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019년 치매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인지 능력 결핍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며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 행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모르고 범행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홈캠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며 “수십 년간 연인 관계였다면 마을 주민의 증언이나 관련 사실이 존재했을 것인데, 증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야 소문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며, A씨가 고령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여성단체와 군민들은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6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