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고성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혜택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고성군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고성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체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고성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지류)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국내산 원물 비율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입 수산물과 일반음식점 이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 결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민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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