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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여행으로 체류관광 유도

외지 관광객 최대 20만 원 환급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6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관광객 유치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반값여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 여행할 경우, 사용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외국인을 포함한 관외 거주 관광객이 대상이며, 대표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여행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등 관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광은 1인 이상이 고성군을 방문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관내 음식점 또는 숙박시설에서 1인 3만 원 이상, 2인 이상은 5만 원 이상 이용하고,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해야 하며 이 중 1곳은 유료 관광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전통시장 경유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관내에서 사용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이다. 신청자는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숙박 및 음식점 영수증, 관광지 방문 사진을 첨부해 페이백을 신청해야 한다.
지급된 고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과 공룡나라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노석철 관광진흥과장은 “반값여행 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고성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지역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관광객이 혜택을 누리며 고성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거주자와 공무 출장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고성군 홈페이지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관광진흥과(055-670-2806)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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