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광역의원 2석 배정 인구 5만서 4만 하향 조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현실 법안 반영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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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회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지난 2일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 의석 축소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 명 미만이면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고성군처럼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내려간 지역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정책 발언권이 위축되고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의원 최소 2명을 배정하는 인구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춰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별 의원 정수 산정 과정에서 인구 변동 추이와 인구감소지역 분포,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또 기준 하향에 따른 급격한 의원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인구가 4만 명 이상이더라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이 1명이었던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했다. 정점식 의원은 “표의 등가성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 대표성의 균형”이라며 “도심 선거구는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이 인구 논리에 밀려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은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성군의 광역의원 2명 유지는 지역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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