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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폐사에 이어 껍데기 처리 문제도 심각

폐기물로 분리해 처리, 비용 만만치 않아
굴 껍데기처럼 재활용되도록 법 개정해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6일
↑↑ 지난해 가리비 폐사로 가리비 껍데기가 대량으로 발생했지만, 양식 어가에서는 가리비 껍데기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해 비용 문제로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한 곳에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이다.
ⓒ 고성신문
가리비 폐사로 지난해 많은 피해를 입은 양식 어민들이 이제는 폐사되고 남은 껍데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굴, 바지락, 전복 등의 껍데기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돼 재활용할 수 있지만, 가리비 껍데기는 빠져있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해 처리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가리비 양식 어민들은 가리비 껍데기도 굴과 바지락처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가리비 양식을 하는 A씨는 지난해 역대급 가리비 폐사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이제는 가리비가 폐사되고 남은 껍데기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다.
A씨는 “가리비는 생산 후 껍데기 채로 도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폐사가 없던 시기에는 껍데기를 처리할 일이 거의 없었다”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폐사된 가리비 껍데기를 바다에 버릴 수 없어 가져와 어장 한쪽에 쌓아 놓았는데 이것을 처리하려니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굴 껍데기 같은 경우 재활용이 가능해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가리비 껍데기는 법적으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물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폐기물로 처리하려고 해도 양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양도 엄청나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현재는 이도 저도 못해서 쌓아만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가리비 양식 어민들도 껍데기 처리 문제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 B씨는 “가리비 껍데기도 굴 껍데기와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고 굴 껍데기보다 단단해 파쇄 후 입자가 커 모래도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 가리비 껍데기를 재활용하려는 업체도 있지만, 법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껍데기 처리가 문제가 되자 극히 일부 어민들은 발생한 가리비 껍데기를 바다에 그대로 버리는 일도 있어 향후 환경 문제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리비 껍데기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군에서도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부담이 2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톤당 3만 원에 이르는 처리 비용은 어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리비 껍데기 재활용 부분은 오래전부터 건의해왔고 경남도에서 해수부에 협의를 통해 현재 막바지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어민들은 행정에서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시행령이 개정돼야 재활용할 수 있어 앞서 굴 껍데기 처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했던 정점식 국회의원 등 정치계에서도 해당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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