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노령연금 지급율이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혜택 폭이 커진 것이다.
2007년 7월분부터 100만원이상 지급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명,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005,600원이다.
또한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230개월이고, 납부보험료는 49,015,233원으로 향후 4년간만 연금을 받더라도 그동안 납부한 총보험료를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장애연금의 경우 기존에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다수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는 7월분부터 첫 발생하게 된 것인데, 애초 월 97~98만원을 수급받던 이들은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00만원대 수급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통영 거제 고성지역에는 노령연금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없으나 올해안으로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고 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055-650-851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