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명 도의원 ‘이장·통장의 날’ 지정 근거 마련
지방행정 최일선 주역, 이장·통장 자긍심 높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조례개정까지 신속 추진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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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이·통장의 공공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이장·통장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백수명 도의원(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고성1)은 지난 26일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공공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이장·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 이장·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인 이장·통장의 공적 가치를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한 ‘발로 뛴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백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경남 이·통장 한마음대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제4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통장의 날’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는 당시 제언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로, 지역 사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온 이장·통장들의 노고에 제도적으로 응답하겠다는 백 의원의 의지가 반영됐다. 백수명 의원은 “이장·통장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자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이장·통장의 헌신과 노고가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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