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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자전거 보험 내달부터 시행

사망·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 보장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30일
고성군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해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안전망 역할이 기대된다.
고성군은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2026년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매년 갱신을 통해 지속 시행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을 지급하며, 만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8주 미만의 치료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되며, 8주 이상 진단 시에는 60만 원이 지원된다. 6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입원 위로금 2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형사합의금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돼 군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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