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40만 원 지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30일
고성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지원 대상의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며, 청년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정했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사업비는 160만 원으로,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돼 있어 별도의 납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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