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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추진 “하세월”

김향숙 의원 군정 질의서 신속 추진 촉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추진 인력 충원 요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30일
↑↑ 김향숙 의원이 지난 28일 군정질의를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 고성신문
농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영세 농가는 현실적으로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향숙 의원은 지난 28일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의를 통해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성군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7.2%에 달하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소유 경지가 없거나 1㏊ 미만의 소농이 전체 농가의 81.6%를 차지하고 있어 파종기와 수확기에 단기간 집중 노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성군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가 계약과 운영의 주체가 돼야 하고, 주 35시간 이상 노동시간 보장과 적법한 주거시설 구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영세농과 소농은 사실상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고성군의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수요는 517명으로, 영오면 223명, 고성읍 92명, 구만면 57명, 개천면 40명 등 4개 읍·면에 수요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설원예나 중농 이상 규모의 농가에 국한돼 영세농과 소농은 사실상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앞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주목하고 2024년 9월 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적극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2025년 3월에는 김 의원을 대표로 4명의 의원이 참여한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를 구성해 연구보고서도 제출했다.
김향숙 의원은 농촌정책과 질의를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정책 제안에도 사업 예산이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행정의 추진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연구용역과 간담회,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농협의 역할 분담과 공동숙소 확보, 관련 조례 재개정 방향까지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고, 농협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 참여, 입지선정, 숙소 신축이나 리모델링, 마을주민 동의, 공유재산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나 입지가 정해지지 않아 예산 반영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 의사를 밝힌 농협이 있는 만큼 역할 분담을 통해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세월만 보낸다. 부지확보가 공모의 출발점인 만큼 추경을 통한 선제적 부지확보가 필요했다”라며 행정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현재 8급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까지 요구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감당하는 구조”라며 “과거 18명 규모일 때와 같은 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농민단체들이 자비로 해외를 오가며 인력을 확보하려 해도 출입국 업무는 공무원만 가능해 행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강력한 인원 보충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류해석 부군수에게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류해석 부군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숙사가 필수인데 신축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방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6월까지 신청이어서 토지, 건물 매입과 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신청이 어렵다. 10월에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는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만 바라볼 경우 실제 정책 반영까지는 5~7년이 걸릴 수 있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도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어렵다면 2027년 예산을 확보해 2028년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향숙 의원은 “이웃 거창군과 함양군은 이미 공공형 1호점을 운영하고 2호점까지 준비 중이지만, 고성군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라며 “농협과 행정,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군정질의는 9대 의회에서 제286회 임시회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방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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