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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자연재해, 피해는 행정 재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 고성신문
산불은 자연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피해가 어디까지 커질지는 전적으로 행정의 준비와 대응능력에 달려 있다. 지난해 3월 21일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10여 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액 약 2천230억 원, 소실 면적 약 3천397㏊, 진화 인원 1천900여 명. 숫자 하나하나가 참사의 규모를 말해준다.
지난 1월 21일 부산 기장, 전남 광양에 산불이 발생하여 22일 10시 기준으로 계속해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도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기상청은 고성군에도 건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습도가 낮아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고성군 행정 및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3건의 산불(영오면 2건, 개천면 1건)로 축구장 3개 면적(2.24㏊)이 소실됐다. 일반 화재는 무려 96건이나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 피해는 약 6억3천만 원에 달했다.
올해 고성군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10일 고성읍 산불에 이어, 20일에는 창원에서 시작된 불이 회화면까지 번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지난 19일 대가면에서는 주택이 모두 타버려 1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화재까지 겹쳤다. 반복되는 화재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문제는 불이 아니라 행정이다. 재난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실패다.
산불과 화재를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예방은 철저히 행정의 영역이다.
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곧 행정의 실패다.
‘산림보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미 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부여했다.
법은 자치단체장이 산불 예방을 위해 감시·단속을 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는 관행적인 대응을 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별 대책을 선포하여 취약지역 집중 관리, 실질적인 주민 교육, 초기 대응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충, 24시간 감시 체계 가동, 책임 구역제 강화 등 책상 위 매뉴얼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책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다. 그리고 그 예방은 리더십에서 시작된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는 지났다. 주민의 진정한 협조는 행정이 먼저 강력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빈틈없는 안전 시스템을 보여줬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제2, 제3의 산청·하동 산불 비극이 우리 군에서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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