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6-04-18 12:49: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026년 대상자 모집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고성군은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올해 군비 2천100만원을 확보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다.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 때는 자격 확인과 함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은 고성군이 운영하는 고성군 다시봄 공공실버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서외 LH 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남외행복마을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은 입주와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 전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납부 영수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 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이나 입주가 완료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 기간 종료,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임대주택 퇴거, 기타 지원 자격 상실 때는 융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김근 / 편집인 : 황영호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