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이당리 산불 1시간 49분 만에 진화
인명 피해 없어, 헬기 6대 진화인력 84명 동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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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고성읍 이당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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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이당리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인명피해 없이 1시간 49분 만에 진화됐다. 지난 10일 낮 12시 3분경 고성읍 이당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6대, 차량 12대, 진화인력 84명 등이 투입해 오후 1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다행히 이번 산불로 인해 주변 민가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중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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