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치매안심센터 재가치매 조호물품 지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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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재가치매대상자의 건강 관리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조호물품 지원에 나섰다. 고성군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 내 재가치매대상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기저귀와 물티슈, 요실금 팬티 등 치매대상자의 일상 관리와 돌봄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는 재가치매대상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1년간 1회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대상자나 대리인이 신분증과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가운데 1종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의 주소지 기준도 완화됐다.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호물품 등 일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을희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조호물품 지원 사업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670-4858~4864)로 문의하면 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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