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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농관원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직불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이후 재배 품목이나 농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 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로, 실제 재배 내용과 등록 정보가 다를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고성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지정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 등록을 유도하고, 이행 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계작물 1천206호, 하계작물 2천567호, 추계작물 863호가 변경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는 마늘과 양파, 밀과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시기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이번 기간에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변경 신고는 재배 품목이 바뀌었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가능하며, 전화(1644-8778)나 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용관 고성농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 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동계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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