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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정기분 기한 내 납부하세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6일
고성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4천만 원, 1만1천674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없이 신청한 전자 주소로 고지를 받게 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모두 폐업 신고를 해야 다음 해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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