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혜택 받으세요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고성군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연세액 기준 약 4.58%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하며,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이뤄질 경우,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를 신청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에게는 세금 절감 혜택을, 행정에는 징수 비용 절감 효과를 주는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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