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인사는 조직의 얼굴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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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군수의 고유 권한이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의하면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는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라, 행정조직이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인사는 곧 정책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는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핵심이다. 인사의 기본은 명확하다. 직무의 성격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직군별·직렬별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성군의 인사 운영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직렬 간 경계가 흐려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무관한 인사가 배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직렬·전문성을 고려해 적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이자 행정 운영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327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조 보직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및 직위 특성과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인사는 ‘누가 마음에 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성군에서는 인사의 전문성과 형평성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보직에서 직무의 성격과 직렬이 맞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며, 현장에서는 전문성 약화와 업무 비효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노력보다 관계가 인사를 좌우한다”는 줄서기의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이다. 인사는 곧 조직의 방향을 결정한다. 특정인의 편의나 일시적 공백을 이유로 직렬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인사권자의 책임 회피다. 공직 인사는 ‘누구를 배려하느냐’가 아니라 ‘조직이 무엇을 잃느냐’를 따져야 한다. 직렬의 구분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질서가 무너질 때 행정의 신뢰는 함께 무너진다. 더욱이 고성군의 인사 운영이 불투명하면 그 여파는 전 조직에 확산된다. 각 부서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조직의 수장과 인사권자는 법이 부여한 ‘재량’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앞세워야 한다. 인사권은 권력이 아니라 공적 책무이며,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인사 원칙의 훼손은 행정조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고성군의회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의회가 스스로의 조직 내에서조차 인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명분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인사와 전문성 존중은 행정뿐 아니라 의회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기준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고성군의 인사권자는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인사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법과 원칙, 그리고 행정윤리의 문제다. 직렬의 전문성과 보직의 적합성을 무시한 인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인사는 행정의 품격이다. 편의가 아닌 원칙으로, 관계가 아닌 공정으로 인사를 운영할 때 비로소 조직은 신뢰를 되찾는다. 고성군의 인사제도는 지금 ‘신뢰 회복’이라는 시험대에 서 있다. 군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공정한 인사, 그리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사제도가 아니라 잊혀진 원칙의 회복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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