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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논란 전 관변단체장 검찰 송치

경찰, 공무원 대상 갑질 혐의 사실로 판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즉각 구속 기소 촉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9일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갑질과 악성 민원을 일삼아 노동계로부터 고발된 전 관변단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경남경찰청이 강요와 강제 추행,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성지역 전 관변단체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일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을 자신이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사실과 SNS를 통해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지난해 4월 농지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사망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해 A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같은 해 7월 경남경찰청에 강요죄, 성추행, 스토킹 범죄,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고성군에서 발행한 악성 민원인을 처벌하라는 1만 명 이상의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고발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넘게 공무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악성 민원인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애초에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라면서 “이번 처벌을 통해 악성 민원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장애가 있는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라고 전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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