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성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제도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09일
고성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군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생활·복지·주거·농림축산수산 분야 전반에서 변화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군민 생활 분야에서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고성파크골프장이 정식 개장하면서 지난 2일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 요금은 군민 2천 원, 관외 거주자 5천 원이다. 청년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고성 청년 체력 업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돼 청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관광 정책도 달라진다. 4인 이상 관광객에게만 지급하던 개별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이 1인 관광객까지 확대됐다. 지급 방식도 전액 현금에서 50% 고성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돼 지역 상권 순환과 재방문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행정 접수대 운영과 고성읍 중심 수목전담반 신설로 행정 편의와 생활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경남도민연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개인이 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해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 완화를 목표로 한다. 건강 정책도 확대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기존 65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넓어졌고,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은 종합병원과 상급병원까지 확대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나눔경로식당 확대,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 아이돌봄과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세제 혜택이 눈에 띈다.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되고, 철거 후 신축 주택과 건축물 취득세는 25% 감면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되며, 감면 대상 주택 가액도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수당이 인상된다. 1인 농어가는 60만 원, 2인 농어가는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지난 18일부터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해져 민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오는 4월부터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 시행돼 현장 발견 즉시 불법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조석래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제도가 군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성의 시책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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