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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영유아·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2일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지난 31일,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와 이유식, 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법적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식품과 구분되는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영유아용 식품이나 어린이용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점식 의원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초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먹거리 환경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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