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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26일
고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군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의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의회 주요 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를 추진하고, 의회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공서 전광판 송출과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군민이 직접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에 군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다.
고성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청구권자 4만3천378명 가운데 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고성군의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최을석 의장은 “군민들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지난 9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와 군민 참여도 향상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기준을 900명으로 조정한 바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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