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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사 공개채용 놓고 노조 기관 군 입장 차

생활지원사들 “고용승계 원칙 위반”
위탁기관 “근로계약 끝난 상황, 정당”
고성군 “고용승계 여부 보고 판단”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사업 위탁기관에서 생활지원사 공개채용 공고를 내자 노조 측이 고용승계원칙 위반이라며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고성신문
내년부터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공개채용 공고를 내면서 노조 측이 고용승계 원칙 위반이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지난 22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은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하라”라고 요구했다.
고성군은 내년부터 노인 안전지원, 사회참여서비스 등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에 위탁해 2030년까지 5년간 운영한다. 노인세상은 위탁이 결정된 후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세상이 생활지원사 공개채용 공고를 게시하면서 노조와 기관, 군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존 노인생활지원사들이 포함된 노조는 공개채용이 고용승계 유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22일 집회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 사업지침을 위반하며 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라면서 “고성군이 노인세상에 고용승계하라는 정부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전체 종사자 공개채용 공고는 정부지침 위반임을 여러 차례 안내했지만, 노인세상은 고성군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뽑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고성군의 지도도 따르지 않으며 종사자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노인세상의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고성군은 수행기관 눈치만 보고 있다”라면서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후 모든 책임은 고성군이 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조 측은 “정부지침 위반과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수행기관 계약을 해지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고성군이 거부한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고용 문제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 70%, 도비 9%, 군비 21%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군에는 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64명이 활동 중이다. 이 중 일부는 2020년부터 장기간 근무해 왔다.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 관계자는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23일 현재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대신 이력서를 넣으라고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준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는데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 즉 장기근로로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총 64명을 고용승계한다고 해도 65세 이상 되는 분이 있는데 노인세상은 정년이 65세로 돼 있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위탁기관 교육에 참석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노인세상 취업규칙에 따라 65세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라면서 “국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의 특성상 65세 이상 생활지원사에게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고용승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 법인과 근로계약이 끝나 새로 계약하는 정당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노인세상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존 수탁법인의 생활지원사 교육에 참석해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일정을 공지하고, 생활지원사 64명에게 개인별 공문을 발송해 개인면담 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일정을 공지했다. 이후 26일까지 면담 및 근로계약소를 작성할 예정이다.
고성군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정부지침과 위탁조건에 고용승계 유지 노력이 명시돼 있다”라면서도 “변호사 자문 결과, 공고문에 공개채용을 명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탁조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채용 결과를 통해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업이 2개 권역으로 이뤄지는데 직영 운영 시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종사자 전원 채용, 준비기간 부족 등 문제될 수 있어 군이 직영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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