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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표지판 전국단위제로 표기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19일

어선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어선표지판도 자동차처럼 시·도 등 지역표시를 없애고 전국 단위의 표

지판이 사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고시)’을 이 달 개정·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어선표지판 제도는 고시에 의해 시·도 및 시·군·구 마다 지정된 약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 어선 등록시 부여 받는 어선번호를 타 시·군에서 어선을 구입하거나 이주할 경우에도 표지판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표지판 교체에 따른 비용(3~6만원)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돼 어업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장관리선에도 어선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어장관리선은 어선법상 어선으로 등록되어 면세유 공급 등 허가어선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침몰, 좌초 등 재해발생시 식별이 불가능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또한 일부 어장관리선은 면허받은 어장구역을 이탈해 불법조업을 일삼고, 특히 무허가·무등록 어선과도 구분이 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등 불법어업 단속에도 불편사항이 많았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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