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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 안내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19일
고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 원(1만2천84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데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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