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비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 돕는다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2일
고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 농가에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건강보험 가입이나 통장 개설 등 국내 생활을 위한 신분증 기능을 한다. 군은 농가와 근로자가 복잡한 출입국 업무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약 검사부터 서류 작성까지 등록 과정 전체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을 농가주가 출입국사무소까지 동행해야 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고려해, 군비로 등록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이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농가다. 외국인등록을 이미 완료한 경우뿐 아니라, 등록이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해 ‘방문예약 접수증’만 있어도 지원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 최근 출입국 방문 예약까지 평균 60일~7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농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근로자의 정착 비용과 행정 절차를 군에서 함께 챙김으로써 계절근로자를 농업의 소중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올해 총 523명의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배치해 인력난 해소에 힘썼다. 이 중 신규 입국자는 340명이며, 철저한 사전 검증과 입국 후 관리로 이탈률 1% 미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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