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내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철거로 건물 파손?
철근 제거 당시 건물 균열, 타일 유리창 파손 주장
업주 “공사 중단하거나 건물 매입하라”
군청 “객관적 근거 위해 정밀안전진단 필요”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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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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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시장 앞 남내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해 건물 내부가 파손됐다며 업주가 공사 중단이나 건물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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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시장 인근 한 식당 건물의 파손을 놓고 업주와 행정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고성군은 남내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고성읍 성내로 139(성내리 54-20) 구 새마을금고 성내지점과 주변 상가를 철거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인근 식당업주가 건물에 균열이 가고, 타일과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 중단이나 건물매입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공사가 균열 등의 원인이 되는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주 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경 철거작업으로 식당 건물 3층 벽과 천장 이음매 부분이 벌어지는 균열과 함께 공사 장소와 인접한 화장실, 창고의 타일과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식당 테이블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서 놀라 옥상에 올라가 바로 옆 공사현장을 보니 콘크리트에 박힌 철근을 집게로 뽑는 작업 중이었다”라면서 “우리 건물 창고 창문 유리창 3개가 뜯어지자 현장 소장과 직원이 소리쳐 포클레인 작업을 멈추고 파손된 창문을 모아둔 후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 1층에 내려오니 1층 유리창과 창고 타일이 깨어져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건물이 무너질까 봐 불안한 마음에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받아다 먹는 지경”이라면서 “군청에서 현장을 확인해갔지만 별다른 답이 없고 신문고에 신고해도 연락이 없었다. 군에서는 건물 노후 문제인지 공사가 원인인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군 입장을 대변하는 업체가 오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건물 파손의 원인이 철거공사 때문이라며,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당 건물을 군이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A씨 부부는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후 약 3주 만인 지난 12월 2일 “편입건물 철거공사는 인접 건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압쇄공법, 브래이커 미사용, 바닥경계 커팅하여 철거했다”면서 “해당 건축물 내부 금에 대한 원인이 철거공사로 인한 것인지,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건물매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계획에 포함돼있지 않으므로 우리 군에서 매입은 불가하며, 해당 주차장 공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공사 중단 또한 불가하다”라는 답변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업주 측에서 현황 사진만 보여주신 상황이라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려고 했으나 사유건물이다 보니 입출입 허용이 돼야 하지만 허용하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정산과 사업기간 등이 정해져있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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