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겸업해도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해져
백수명 도의원, 대정부 건의 성과로 나타나
농식품부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제도개선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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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명 의원이 지난 8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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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이 겸업해도 공동경영주로서 등록이 가능해진다.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고성1)은 지난달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제도개선을 공식 고시한 것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대정부 건의가 정책 변화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 취업이나 농외근로가 있더라도 연간 농외근로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동경영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그동안 겸업이 불가피한 농촌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이 직장가입자 신분이 되는 순간 농업인 자격을 잃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된 고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 8월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 명확화, 경영주와의 권리·의무 동등 보장, 겸업 시에도 농어업인 지위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백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공동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경영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농어업인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45.8%를 차지하고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이번 고시는 여성농업인이 ‘보조자’가 아닌 당당한 경영주체로 인정받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의회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을 움직이게 한 만큼, 앞으로도 농촌·농업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백수명 의원은 지난해부터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남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해오면서 내년부터 기존 30만 원이 지급되던 경영주에게는 60만 원,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던 부부 농가에는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농어업인들과의 소통하며 농어업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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