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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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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장기간 방치 차량,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 차량은 임시검사명령과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이 부과된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등화장치 부착이나 번호판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은 올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해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당시 불법튜닝 차량과 미신고 이륜차 등을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