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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비용추계 의무화

책임 입법·재정건전성 강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8일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 요구권, 비용추계 업무를 담당할 주관부서 지정, 제출 시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용추계는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소요를 미리 계산하는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있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 발의 조례에도 비용추계서 첨부가 의무화돼 조례와 재정 운용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보다 책임 있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정욱 부의장은 “조례 발의 단계부터 재정 부담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비용추계를 민주적 재정운영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으며, 비용추계가 구체적일수록 군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8일 열리는 제3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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