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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수자원보호 '그린벨트’

반경 5km 이내 개별공장 들어설 수 없어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10일
ⓒ 고성신문

반경 5km 이내 개별공장 들어설 수 없어


당항만보존대책위 군청 앞 반대 집회


한국농촌공사 농림부에 유권 해석 의뢰













마동호가 조성되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를 제한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 고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보면 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시 이 지침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발지침 제22조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는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km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km 이내)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마동호가 조성될 경우 주변 5km 이내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제22조 내지 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입지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국토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 신청해 그 변경이 있은 후에는 개별공장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소 예외적인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럴 경우 고성읍 죽계, 평개는 물론 마암, 거류, 회화면 일부가 ‘마동호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 받는다.


 


고성군과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는 농림부에 ‘산업입지개발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당항만 환경보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군청 앞 농협 고성군지부 도로변에서 마동호 인근이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거류, 동해, 마암면 등 마동호 연안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썩은 물 마동호에 수자원 보호구역 웬말인가, 환경파괴 앞장서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마동호 공사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마동호조성 반대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5km 이내 공장 신축이 불가능해 땅값이 내려가고 조선 기자재 공장 등을 유치할 수 없어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당항만보존대책위 위원들은 군수실을 방문, 이학렬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마동호가 조성되면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정부에 건의하여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거류, 마암,동해 지역에 땅값이 크게 상승했으나 마동호가 조성되면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이게 돼 재산권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군민들은 어렵게 고성조선산업단지를 지정 받았는데 마동호로 인해 조선관련 업체 유치가 어렵게 될 경우 고성지역의 경기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악재라는 반응이다.


 


김모씨(고성읍)는 “마동호가 고성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면 공사를 막아야 한다”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도 마동호 조성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경남도에 공식 요구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군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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