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6-04-18 14:32: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불법 소각 “무관용 엄벌”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1일
고성군이 산불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만큼, 불법 소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영농폐기물 무상처리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 중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까지 총 23건의 불법 소각을 적발해 9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김근 / 편집인 : 황영호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