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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이제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4일
ⓒ 고성신문
최근 정부가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의 겸업을 허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은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현실은 제도의 벽에 막혀 있었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법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경영주’만 인정받는 구조였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자는 지난 8월 도의회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그 핵심은 공동경영주의 법적 정의 명확화, 경영주와의 권리·의무 동등 보장, 겸업 시에도 농어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농업인 253만9천 명 중 45.8%(116만2천 명)가 여성농업인으로, 이들은 농업의 핵심 인력이자 공동 경영의 주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여성 경영주는 30% 수준에 그치고, 2016년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 역시 겸업 제한, 법적 정의 부재, 권리 불균형 등으로 실효성을 잃은 채 운영되어왔다.
특히 생계형 겸업이 불가피한 농촌의 현실 속에서, 공동경영주가 직장가입자 신분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인 자격을 박탈당하는 문제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2024년 기준 농가의 순수 농업소득은 전체소득의 19.4%, 어가는 43.8%에 불과하다. 반면 농가부채는 4천501만 원, 어가부채는 7천82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촌의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농외소득을 올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현실임에도, 겸업을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지방의회의 건의와 여성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드디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소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동경영주도 독립경영주처럼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손질 계획을 밝혔다.
이제 여성농업인은 부업을 병행하더라도 농업경영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민수당과 각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동반자에서 경영의 주체로 인정한 제도적 진전이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조치다. 무엇보다 “현실과 괴리된 제도는 생명력을 잃는다”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운 변화이기도 하다.
물론 앞으로도 과제는 남아 있다. 공동경영주의 법적 정의를 ‘농어업경영체법’ 본문에 명문화하고, 경영주와 동등한 권리·의무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농어업인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지역 단위의 지원정책에서도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도와주는 손’이 아닌 ‘함께 이끄는 주체’로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농촌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이번 변화가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제도 속에서 확실히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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