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3천215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55-670-2695)로도 문의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지가 비교, 감정평가사 검증,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12월 22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