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문위원회·의정홍보 조례 제정 군민 중심 의회로 도약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4일
고성군의회가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정영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농어업·사회복지·문화예술·여성·가족·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직 의원·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책 연구와 조사·분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개발 등 심층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군의회의 정책 대응력과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향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홍보 조례'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 정보는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인터넷 생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되며,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접근성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이 명시됐다. 최을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정자문위원회가 군민 중심의 자문기구로 자리 잡고, 의정홍보 조례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만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해 의정 생방송 시스템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선진 의회의 사례를 고성군의회에 접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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