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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 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더는 미뤄선 안 돼”

실태파악 표준임금제
승급제 근무환경개선
4대 개선방안 제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17일
ⓒ 고성신문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고성2)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 임금·근무여건 격차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호봉제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아 평균 월 315만원을 받지만, 요양보호사는 15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일부 지역의 평균임금은 171만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으며, 10년 경력자의 실수령액이 180만원 수준인 사례도 있었다.
그는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 실태 파악,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경력 인정 및 승급제 지원 강화, 충원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등 4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표준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만큼, 정부 제도화 이전이라도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수당 지원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라며 “요양보호사 경력인정과 승급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과 인력 배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28년에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돌봄 수요보다 1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7명을 돌보는 고강도 노동환경에서는 인력 확충과 수당 현실화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배우자나 자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의지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라며 “허드렛일이라는 편견을 넘어 필수노동자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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