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 ‘면죄부’로 민주주의 위협하는 여당 입법 폭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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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본래 다수결의 원칙 위에서 작동한다. 다수의 의사를 모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이 다수결의 원칙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거대 여당이 ‘국민의 뜻’과 ‘다수 의석’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추진하는 입법 폭주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수의 폭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다수의 지배’가 아니다. 그것은 ‘소수의 권리 보호’와 ‘다양한 의견 존중’이라는 보편적 합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 다수결은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일 뿐 절대적인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수당이 소수당과의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민주적 절차의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버리는 것과 같다. 만약 다수결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소수자들의 권리는 언제든지 다수의 힘에 의해 짓밟힐 수 있는 모래 위의 성이 되고 만다. 최근 입법 과정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강행 처리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 심각한 우려는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시도들이다. 국회에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무력화하거나, 나아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구(대법원장 사퇴 요구, 법안을 통한 사법부 기능 개입)가 잇따르는 것은 삼권분립의 핵심 원리를 위협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교한 시스템 위에 서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견제할 때 비로소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다수당이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반민주적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다수’라는 권력이 ‘헌법’이라는 상위 규범을 무시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처한다.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당의 힘이 아닌, 합의와 존중의 정신에서 완성된다. 다수당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행사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가진다. 소수당의 합리적인 비판을 귀 기울여 듣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지난한 과정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치’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작금의 상황을 단순히 ‘여야 간의 싸움’이나 ‘편 가르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법치와 합의를 통해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힘의 논리에 의해 후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결국 ‘다수 의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 숨어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국회는 다수결의 횡포가 아닌, 숙의 자유민주주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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