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 실시
고성해양레저스포츠학교
24일부터 5일간 주말반 운영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2일
고성군이 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을 운영해 해양레저 인구 저변 확대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성해양레저스포츠학교(회화면 봉동리)에서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주말반 과정으로 총 5일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요트 개요,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계 법령 등 요트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40만 원이며, 수강생은 4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이며, 만 14세 이상 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트 조종 특성상 3명 이상 접수해야 교육이 개설된다. 접수와 문의는 고성해양레저스포츠학교(055-673-5080)에서 가능하다. 김성수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요트 면제교육을 통해 바다 위에서 직접 항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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