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고성지점은 냉방부하로 인해 여름철 낮시간대에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사전 약정한 기간동안 전력사용 규모를 줄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고객 계약전력 300 ㎾ 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고객 계약전력 300 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 지급조건 ·휴가나 설비보수를 실시하여 연속 2일 이상 주간시간대(10~18시)에 최대수요전력을 50%이상 줄이는 경우 와 50% 미만이라도 줄이는 전력이 3,000이상인 경우, 14~16시 사이에 절전으로 10시~12시의 평균전력보다 20%이상 줄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단가는 당 650원/일 ·당 140원/회:30분이다.
휴가·보수기간조정 지원제도의 경우 약정기간중 이행일수가 50% 이상일 경우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원금 50% 지급한다.
추석 앞두고 부정위조상표 단속
9월 16일까지 고성시장·대형마트 등 60곳
군은 위조상품에 대한 관광 행락철 및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경쟁방지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16일 1개월간 고성시장 및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군은 지난해 고성시장 및 인근상가 50개 업소를 점검해 15군데가 적발돼 현장시정금고조치 했다 고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주로 가방, 옷, 양말, 구두, 모자, 팔찌, 벨트, 핸드백, 공산품위주로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통영시와 교차단속을 9월초 실시할 예정이며 위조상품이 시장과 인근상가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군에 부정신고센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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