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6-06-11 01:45: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6일
고성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353호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쓰이며,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과 복지 혜택에 직결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반드시 열람해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6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김근 / 편집인 : 황영호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