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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353호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쓰이며,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과 복지 혜택에 직결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반드시 열람해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