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이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3년간 운영비를 군비로 지급하고 운영 수입을 세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공고하고 고성군의회에 제출했다. 해양치유센터는 하일면 송천리(자란도)에 사업비 322억400만 원(국비 150억9천900만 원, 도비 45억3천만 원, 군비 125억7천5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 1층은 세탁실, 검사실, 상담실, 탈의실, 샤워실, 1종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으로 조성된다.
2층은 치유실(숙박), 요가·명상실, 파인드풀, 탄산풀, 개별치유실, 다목적풀, 패각찜질실, 소금찜질실, 3층은 치유실(숙박), 사무실, 회의실, 공유오피스, 피트니스, 다목적홀, 강의실 등으로 이뤄진다. 2023년 1월에 시작된 공사는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군은 건립과 함께 시설은 군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해양 치유 프로그램 운영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산업 형태로 경영·서비스 분야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돼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군은 당초 민간 위탁 계획 시 민간에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지난 6월 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았다. 이후 군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운영 초기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과 위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운영비를 민간 위탁금(군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난달 의회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의회는 해당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건물에 또다시 군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민간 위탁사업자가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보전된다면 수익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이나 다른 시설의 사례를 보면 신생 사업이다 보니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위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라면서 “운영비 지급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더 많은 위탁사업자가 모집에 참여하고 이 중 전문성이 뛰어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부분도 위탁사업자와 협약 시에 수익이 발생하면 위탁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위탁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 제시한 해양치유센터 가동률에 따른 운영 수지 부분을 살펴보면 가동률이 25%일 경우 약 14억 원의 적자, 40%에는 약 4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5%일 경우 약 6억 원 흑자, 85%일 때는 약 26억 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황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