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일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중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배상금액이 커 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군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이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최대 2천만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은 대상자 전원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청구는 전용 콜센터(☎02-2038-0828)를 통해 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횟수 제한은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개선해 모두가 안전한 고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