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토지분 76억2천만원, 주택분(2기분) 1억1천만원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77억2천만원)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1%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고성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