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정점식(국민의힘‧얼굴사진)‧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 국회의원 115명이 참여한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과 자살예방 관련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대표로는 임호선‧강선우(이상 민주당), 장동혁‧정희용(이상 국민의힘) 의원, 간사로 김태선(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2024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4천439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자살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임을 보여준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적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과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가의 책무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지속 가능한 예방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정점식‧김교흥 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자살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법령과 동일한 효력에 따라 자살예방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자살예방기금 설치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단년도 예산 의존 구조를 개선해 장기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20여 년 전 유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예산 확대와 지원책을 통해 자살률을 낮춘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22년부터 공동 준비했으며,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포럼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