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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다자녀·한부모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9월 고지분부터 월 5㎥ 감면…공동주택 세대도 혜택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2일
고성군이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며 가계 부담 완화에 나섰다. 군은 9월 고지분(10월 부과)부터 가정용 수도요금 월 5㎥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공동주택 세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인구 증가 시책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로 포함된 감면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자녀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다. 이들 가구는 월 최대 3천950원의 가계 부담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세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였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에 ‘수도급수 종합민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서 민원 검토 후 처리가 이뤄진다.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세대도 감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대표자를 통해 신청하면 편리하지만, 개별 세대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대표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으면 각 세대 요금 부과 시 감면 혜택이 누락될 수 있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성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양육 가구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군민 생활 안정과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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