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천215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성군청 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5-670-2695)로도 문의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의견 제출은 토지의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