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6천213건, 총 9억8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 대상은 세대주와 사업장으로, 이번 주민세는 △개인분 2만3천98건 2억5천400만 원 △사업소분 3천115건 6억5천400만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인당 납부액은 1만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발급받은 고지서를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